공고 제2016-138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383호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