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69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691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
『골재채취법』제34조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를 변경 지정하였기에 『골재채취법』제3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