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38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138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1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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