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38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84호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2조에 따라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