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68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83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점ㆍ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1) |
법인명(성명) |
명진케미칼(주) (대표자 이대우) |
주 소 |
(우1702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로 65번길 2 |
전화번호 |
031) 332-3115 |
팩스번호 |
031) 332-0046 |
신청인
(2) |
법인명(성명) |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자 박승우) |
주 소 |
(우 06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 |
전화번호 |
02) 6323-3000 |
팩스번호 |
02) 553-8021 |
신청인
(3) |
법인명(성명) |
울트라건설(주) (대표자 최승남) |
주 소 |
(우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6 |
전화번호 |
02) 3707-7000 |
팩스번호 |
02) 319-2239 |
신청인
(4) |
법인명(성명) |
케이씨씨건설(주) (대표자 정몽열) |
주 소 |
(우 06526)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 |
전화번호 |
02) 513-5500 |
팩스번호 |
02) 513-5794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34호
ㅇ 명 칭:점ㆍ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구체 방수 및 지하외방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개질EVA시트와 바이오 오일(유채유)을 첨가한 점ㆍ접착 도막 방수재가 일체화된 점ㆍ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하여 점ㆍ접착방식으로 바탕면에 시공하는 비노출 방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폐플라스틱 재활용 개질EVA시트와 바이오 오일(유채유)을 첨가한 점ㆍ접착 도막 방수재가 일체화된 점ㆍ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11. 4 ~ 2022. 11. 3.(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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