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40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400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및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ㅇ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ㅇ 연 장 : L=31.19km, B=23.4m
ㅇ 사업시행자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나.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ㅇ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일원
ㅇ 면 적 : 24,014,896m2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붙임” 참조
3. 공개기간 : 공개 익일로부터 14일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031-426-86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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