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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광주-원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10/19 (수)
내용

고시 제2016-6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81호(’16.7.22) 고시된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 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 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 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구역

결정이유

변경

고속

국도

제52호

광주-원주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4,209,001.2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금사면

흥천면

대신면

북내면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양동면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호저면

가현동

-연장:56.952 km

-폭원:23.4m(4차로)

-JCT : 3개소

-I/C : 7개소

-영업소 : 10개소

-휴게소 : 4개소

 

* IC 명칭변경:

- 흥천 이포IC

(기정:이포IC)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흥천 이포IC(기정:이포IC) 명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