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6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81호(’16.7.22)로 고시된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 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
종 류 |
노선
번호 |
노선명 |
위 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경과지 |
구역
결정이유 |
변경 |
고속
국도 |
제52호 |
광주-원주선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
4,209,001.2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금사면
흥천면
대신면
북내면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양동면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호저면
가현동 |
-연장:56.952 km
-폭원:23.4m(4차로)
-JCT : 3개소
-I/C : 7개소
-영업소 : 10개소
-휴게소 : 4개소
* IC 명칭변경:
- 흥천 이포IC
(기정:이포IC)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흥천 이포IC(기정:이포IC)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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