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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30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정 고시(2028)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10/20 (목)
내용

고시 제2016-69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   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수분 주입과 매립가스 포집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이중관을 이용한 위생매립지의 바이오리엑터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국종합기술(대표자 이강록)

주    소

(우)131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6

전화번호

02-2049-5159

팩스번호

02-2049-511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30호

 ㅇ 명    칭:수분 주입과 매립가스 포집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이중관을 이용한 위생매립지의 바이오리엑터 공법

 ㅇ 기술분야: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매립지에서의 매립가스 증산과 매립지 조기안정화 목적의 바이오리엑터 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수평형 수분주입과 매립가스 포집 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립지 내에 균등한 수분 분포와 효율적인 매립가스 포집이 가능한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수분 주입(내측관)과 가스의 포집(외측관)이 가능한 이중관을 위생매립지에 수평으로 매설하고 교차로 운전함으로써 유기성 폐기물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위생매립지의 바이오리엑터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10. 28. ~ 2021. 10. 27.(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