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69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 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수분 주입과 매립가스 포집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이중관을 이용한 위생매립지의 바이오리엑터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한국종합기술(대표자 이강록) |
주 소 |
(우)1316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6 |
전화번호 |
02-2049-5159 |
팩스번호 |
02-2049-5112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30호
ㅇ 명 칭:수분 주입과 매립가스 포집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이중관을 이용한 위생매립지의 바이오리엑터 공법
ㅇ 기술분야: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매립지에서의 매립가스 증산과 매립지 조기안정화 목적의 바이오리엑터 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수평형 수분주입과 매립가스 포집 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립지 내에 균등한 수분 분포와 효율적인 매립가스 포집이 가능한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수분 주입(내측관)과 가스의 포집(외측관)이 가능한 이중관을 위생매립지에 수평으로 매설하고 교차로 운전함으로써 유기성 폐기물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위생매립지의 바이오리엑터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10. 28. ~ 2021. 10. 27.(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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