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37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77호
「공동주택관리법」제81조제7항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정관 변경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관 변경 인가 공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관리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원 중 관리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회원 중 회비가 면제된 회원은 제1항제1호 및 제17조 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다만, 제66조제1항에 따라 회비를 6개월 미만으로 체납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임원의 선임·해임의 경우에는 투표지에 기표행위를 한 자를 출석자로 본다.”를 “임원의 선임·해임 및 중요 안건의 경우에는 투표지에 기표행위를 한 자,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전자투표 및 기타 선거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투표행위를 한 자를 출석자로 본다.” 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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