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70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02호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75(2016.04.11.)로 고시된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