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42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422호
항공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 변경 및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항공전문의사 지정
지정번호 |
성명 |
소속병원 |
전공분야 |
비고 |
277 |
안성희 |
케이플러스청담의원 |
가정의학과 |
의료기관
변경 |
2.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지정번호 |
성명 |
소속병원 |
전공분야 |
비고 |
158 |
최주원 |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
흉부외과 |
취소사유
:본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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