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7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호
공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위례 A2-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1BL 공공주택(국민임대)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