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70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0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시흥은계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