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7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9호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2차)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40호(2008.11.14)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후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05호(2009.07.29)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 적용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7호(2014.01.13.) 지구지정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호(2015.01.12.)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 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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