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71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10호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5-1054호(2015.12.31.)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변경(4차), 개발계획 수립 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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