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731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00 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79호(2015.08.12.)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 등) 및 수용할 토지의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23),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02-3410-759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 11.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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