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46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463호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
교육연구기관 공모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및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 교육기관 공모 및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청기간 : 2016. 11. 7.(월) 09:00 ~ 2016. 11. 30(수) 17:00
2. 신청자격 :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72호)」 제4조에 따른 교육․연구기관
3. 신청요건 :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72호)」제4조 ~ 제6조
4. 신청방법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제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ㅇ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전화 044-201-4581, 3524 팩스 044-201-5547)
ㅇ 제출서류 : 붙임 지정신청서 등(붙임 참조)
5. 세부사항 :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붙임) 참조
6. 추진일정
ㅇ 신청서 접수 : 2016.11.7.(월) 09:00 ~ 2016.11.30.(수) 17:00
ㅇ 설명회 개최 : 2016.11.15.(화) 14:00, 해외건설협회 1층 교육장
ㅇ 신청서 심사 : 12.5(월)
ㅇ 우선협상자 선정 및 통보(예정) : 12.6(화)
ㅇ 현장실사 및 협상(예정) : 12.6(화) ~ 12.9(금)
ㅇ 교육기관 지정(예정) :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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