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제목 2017년도 제1차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금융투자추천 대상사업 모집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11/07 (월)
내용

공고 제2016-146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465호

 

「2017년도 제1차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금융투자추천 대상사업」 모집 공고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제6조 및 제14조에 의거 2017년도 제1차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금융투자추천 대상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3. 신청 대상 사업

 

(사업타당성조사)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이면서 개발․건설․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으로「해외인프라개발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

 

-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 타당성과 본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신청

 

(금융투자추천) 해외건설업자 사업주이면서 개발․건설․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으로「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지분, 대출 등 금융투자가 필요한 사업

 

4. 사업예산 : 3,000백만원 (사업당 최대 700백만원 이내 지원)

 

* 타당성조사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17년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

** 타당성조사의 난이도와 정확도에 따라 사업별 타당성조사비 배정이 다르며, 1, 2차사업 결과에 따라, 잔여 예산 발생시 3차에 추가사업 모집

 

5. 추진일정

 

ㅇ 1차 사업모집 : ‘16. 11. 7 부터 4주간 (‘16.11.7 ~ 11.30)

 

ㅇ 2차 사업모집 : ‘17년 상반기

 

6. 심사 기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장관 훈령 제700호) 참조 * 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7. 서류접수

 

ㅇ 제출서류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 제6조(타당성조사지원사업 신청) 또는 제14조(금융투자추천사업 신청)의 각 호의 서류

 

ㅇ 접수처 : 해외건설협회 금융지원처 (전화 : 02-3406-1022~1024)

 

- (100-76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부영빌딩 13층)

 

- E-mail : jonghyun@icak.or.kr , hekim@icak.or.kr

 

ㅇ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모두 가능

 

*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내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함

 

8.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

 

ㅇ (사업타당성조사) 해외인프라개발 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 및 타당성조사 비용투자 및 건설 수주 외교활동 등 지원

 

ㅇ (금융투자추천)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글로벌인프라펀드(GIF), 해외건설특화펀드, 정책금융기관, 다자간개발은행 등에 금융투자 추천 및 건설수주 외교활동 등 지원

 

9. 유의사항

 

ㅇ 타당성조사지원 사업 신청기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본타당성조사 중 선택하여 지원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공동진출 사업인 경우 가점부여

 

신청기업은 사업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타당성조사 이후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글로벌인프라펀드(GIF)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서 투자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신청기업은 타당성조사 완료 후 1년 이내 추가적인 사업추진이 없거나 신청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해야 함

 

신청기업은 대상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우리부의 서류보완 요청에 대해 관련서류의 미보완 또는 미제출하는 경우 신청포기로 간주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된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기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은 우리부에서 지정한 기일에 참석하여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

 

사업이 선정된 경우, 신청기업은 해당사업의 개발완료 또는 포기 시까지 사업의 현행정보를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의 소정 양식 등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참고

 

 

 

 

 

[첨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