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72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2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에너지 회수형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나스텍이앤씨(대표자 박성황) |
주 소 |
(우)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15 판교세븐벤처밸리1, 1단지 2동 602호 |
전화번호 |
02-2025-4650 |
팩스번호 |
031-622-3633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자 박승우) |
주 소 |
(우)06178 서울 강남구 삼성로438(대치동) |
전화번호 |
02-6323-3000 |
팩스번호 |
02-558-5669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36호
ㅇ 명 칭:에너지 회수형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본 기술은 노후 또는 결함이 있는 하수관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보수재를 반전 삽입 및 공기압을 이용하여 밀착시킨 후 가열공기와 스팀으로 경화시키는 하수관(D200mm~D1,200mm) 비굴착 전체보수공법으로서, 스팀생산에 사용되는 보일러의 배기가스와 하수관 배출공기 폐열을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열교환기를 적용하고, 보일러시스템의 순환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을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스팀 세퍼레이터를 적용하며, 열호스를 통해 보수재 하부의 응축수를 가온시키고 하수관 배출공기 폐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공사시점 맨홀의 경화 공정제어가 가능한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보일러 배기가스와 하수관 배출공기 폐열 및 물을 재이용하고 열호스를 통해 보수재 하부의 응축수를 가온시키는 에너지 회수형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D200mm∼D1,200mm)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11. 10. ~ 2021. 11. 9.(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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