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750호
1. 개정사유
택시 차량 상단부에 위치한 택시표시등을 전광류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수립한 「택시표시등 전광류 광고 시범운영 사업 고시」의 최종 개정(안)이 송부되어
공동고시인 우리부의 고시(행정자치부와 공동 고시)를 행자부의 고시와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