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49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1490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 11. 1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