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45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광주~원주선
(고속국도 제52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2.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 유료도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구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56.95Km)
기간
2016년 11월 11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