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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03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020)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11/14 (월)
내용

고시 제2016-74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 746호

 

건설신기술 지정

 

기계를 이용하여 도막과 시트를 동시에 접착 시공하는 복합교면방수공법(BAS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본텍(대표자 김갑환)

주 소

(우)1405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IT타워 1623호))

전화번호

031-423-3403

팩스번호

031-423-3290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자 박미례)

주 소

(우)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10, 403호(용호동, 경남보훈회관)

전화번호

055-262-5200

팩스번호

055-262-520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03호

ㅇ 명 칭:기계를 이용하여 도막과 시트를 동시에 접착 시공하는 복합교면방수공법(BAS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교면포장

ㅇ 내용요약

신기술은 방수시공용 가압장치를 갖는 동력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고무 아스팔트 접착씰(도막)과 양면샌드시트 방수재를 동시에 시공하는 복합교면방수 기계화 시공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방수시공용 가압장치를 갖는 동력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고무 아스팔트 접착씰(도막)과 양면샌드시트 방수재를 동시에 시공하는 복합교면방수 기계화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바탕처리 → 프라이머 바름 → 접착실(도막) 및 시트접착

신기술 품셈

1. 바탕정리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방 수 공

0.020

보통인부

0.008

[주] 본 품은 면정리, 퍼티, 커팅, 모서리 각 처리 및 청소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2. 프라이머 바름

☞ 표준품셈 [건축 12-2 프라이머 바름] 참조

 

3. 접착실(도막) 및 시트접착

(㎡당)

 

구 분

단 위

수 량

인력

방수공

0.040

보통인부

0.025

장비

ROAD MACHINE

hr

0.02

ASPHALT COOKER

hr

0.02

[주] 투입장비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 분

시간당 손료

(10-7)

연료

(경유, ℓ)

잡재료비

(주연료의%)

가 격

(천원)

ROAD MACHINE

160

5

20

75,209

ASPHALT COOKER

120

5

20

113,443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