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74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 746호
건설신기술 지정
“기계를 이용하여 도막과 시트를 동시에 접착 시공하는 복합교면방수공법(BAS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본텍(대표자 김갑환) |
주 소 |
(우)1405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IT타워 1623호)) |
전화번호 |
031-423-3403 |
팩스번호 |
031-423-3290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수성엔지니어링(대표자 박미례) |
주 소 |
(우)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10, 403호(용호동, 경남보훈회관) |
전화번호 |
055-262-5200 |
팩스번호 |
055-262-5202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03호
ㅇ 명 칭:기계를 이용하여 도막과 시트를 동시에 접착 시공하는 복합교면방수공법(BAS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교면포장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방수시공용 가압장치를 갖는 동력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고무 아스팔트 접착씰(도막)과 양면샌드시트 방수재를 동시에 시공하는 복합교면방수 기계화 시공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방수시공용 가압장치를 갖는 동력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고무 아스팔트 접착씰(도막)과 양면샌드시트 방수재를 동시에 시공하는 복합교면방수 기계화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바탕처리 → 프라이머 바름 → 접착실(도막) 및 시트접착 |
신기술 품셈 |
1. 바탕정리
(㎡당)
구 분 |
단 위 |
수 량 |
방 수 공 |
인 |
0.020 |
보통인부 |
인 |
0.008 |
[주] 본 품은 면정리, 퍼티, 커팅, 모서리 각 처리 및 청소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2. 프라이머 바름
☞ 표준품셈 [건축 12-2 프라이머 바름] 참조
3. 접착실(도막) 및 시트접착
(㎡당)
구 분 |
단 위 |
수 량 |
인력 |
방수공 |
인 |
0.040 |
보통인부 |
인 |
0.025 |
장비 |
ROAD MACHINE |
hr |
0.02 |
ASPHALT COOKER |
hr |
0.02 |
[주] 투입장비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 분 |
시간당 손료
(10-7) |
연료
(경유, ℓ) |
잡재료비
(주연료의%) |
가 격
(천원) |
ROAD MACHINE |
160 |
5 |
20 |
75,209 |
ASPHALT COOKER |
120 |
5 |
20 |
113,443 | |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