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75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52호
건설신기술 지정
“플랜지 파형강판을 사용하여 지상에서 조립 모듈화한 수직구 시공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평산에스아이(주)(대표자 이종화) |
주 소 |
(우)085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1010호(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V) |
전화번호 |
02-3287-5400 |
팩스번호 |
02-572-7238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현대산업개발(주)(대표자 김재식) |
주 소 |
(우)04377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8층,9층) |
전화번호 |
031-668-8626 |
팩스번호 |
031-668-8629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유신(대표자 성낙일) |
주 소 |
(우)062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4길 8(역삼동, 유신빌딩) |
전화번호 |
02-6202-03008 |
팩스번호 |
02-6202-0389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청암건업(주)(대표자 이정현) |
주 소 |
(우)0617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0, 2116호(대치동, 신안메트로칸) |
전화번호 |
070-7606-9895 |
팩스번호 |
02-6499-1897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04호
ㅇ 명 칭:플랜지 파형강판을 사용하여 지상에서 조립 모듈화한 수직구 시공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기타터널시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공장에서 파형강판에 플랜지를 용접하여 제작한 플랜지 파형강판을 사용하여 수직구를 구성하는 파형강판 통형벽체와 보강부재, 내측영역의 바닥판 및 계단실 등을 지상에서 사전 조립한 모듈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굴착된 수직구에 인양 거치하는 수직구 시공방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수직구 상하 모듈간 접합 시공을 위한 플랜지 파형강판을 사용하여 지상에서 수직구 1층(통형 벽체, 바닥판, 계단실 등)을 모듈화하여 크레인으로 인양 거치하는 수직구 시공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조립 및 설치 → 상하부 조립 |
신기술 품셈 |
1. 조립 및 설치
(100㎡)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인력 |
철공 |
- |
인 |
14 |
특별인부 |
- |
인 |
4 |
보통인부 |
- |
인 |
4 |
코킹공 |
- |
인 |
4 |
장비 |
크레인(타이어) |
25ton |
hr |
0.02 |
발전기 |
25kw |
hr |
0.02 |
[주] ① 본 품은 파형강판 구조물의 현장 조립 및 설치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바닥판 및 계단실 설치, 강판이음부와 볼트연결부의 방수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철골부위의 내화피복작업 및 파형강판 제작은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설치 및 방수공사, 외측의 되메우기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2. 상하부 조립
(100m)
[주] ① 본 품은 파형강판 모듈의 상하간을 볼트 조임하는 기준이다.
② 모듈인양에 필요한 크레인은 현장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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