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542호
「남양주진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남양주진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6. 11. 1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