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779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000호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25호(2013. 11. 25)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41호(2015. 12. 30)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도시주택과, 031-8030-4163), 의정부시청(도시과, 031 -828-236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의정부고산PM, 031-850-7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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