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76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64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수평헌치 리브와 상부 플랜지가 일체로 받침용 경사 마구리를 형성한 프리스트레스 PC슬래브(MRS)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삼성물산(주)(대표자 최치훈, 김봉영, 김신) |
주 소 |
(우)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3(신천동) |
전화번호 |
070-7110-9231 |
팩스번호 |
043-845-9211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38호
ㅇ 명 칭:수평헌치 리브와 상부 플랜지가 일체로 받침용 경사 마구리를 형성한 프리스트레스 PC슬래브(MRS) 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근콘크리트 / PC(Precast Concrete)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리브가 슬래브 단부지점에서 수평헌치 형태로 확폭되고, 상부 플랜지가 연속되어 단부지점에서 경사지게 마구리를 형성함으로써 슬래브의 전폭에 걸쳐 지점부의 응력을 분산시키고 하중에 의한 부모멘트의 압축저항 면적을 확대하여 큰 하중과 장경간을 갖는 건축물 등에서 적용이 가능한 1방향 형식의 프리스트레스 PC 슬래브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리브가 슬래브 단부지점에서 수평헌치 형태로 확폭되고, 상부 플랜지가 연속되어 단부지점에서 경사지게 마구리를 형성함으로써 큰 하중과 장경간을 갖는 건축물 등에서 적용이 가능한 1방향 형식의 프리스트레스 PC 슬래브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12. 01. ~ 2022. 11. 30.(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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