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56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566호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6. 11. 23.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