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78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83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M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M5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내 M5BL |
좌 동 |
- |
나. 사업면적(㎡) |
59,973.00 |
좌 동 |
- |
다. 대지면적(㎡) |
59,252.85 |
59,223.90 |
감) 28.95 |
라. 연 면 적(㎡) |
132,545.43 |
좌 동 |
- |
마. 규 모 |
아파트 9개동(1,684세대, 18~21층) 및 부대․복리시설 |
좌 동 |
- |
4. 사 업 비 : 157,718,706천원 (국민주택기금 58,929,78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7.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공급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1-88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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