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582호
『용인언남, 화성능동, 김해진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에 따라 『용인언남, 화성능동, 김해진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6. 11. 24.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