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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11/24 (목)
내용

공고 제2016-153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534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65호 동해선(양양~속초구간)

 

3. 사용개시구간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18.89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 강원도 양양군․속초시 일원

 

5. 전 용 구 간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18.89km, 4차로 신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6. 11. 24 (목) 19: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 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