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53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534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65호 동해선(양양~속초구간)
3. 사용개시구간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18.89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 강원도 양양군․속초시 일원
5. 전 용 구 간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18.89km, 4차로 신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6. 11. 24 (목) 19: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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