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53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535호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65호 동해선(양양~속초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주요구간(나들목)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양양 |
북양양 |
1,400 |
1,400 |
1,400 |
1,600 |
1,700 |
북양양 |
속초 |
1,300 |
1,300 |
1,300 |
1,400 |
1,5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18.89km, 4차로 신설)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6.11.24(금) 19: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