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553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5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지블리안(김지현) ② 금광기업㈜(봉명철) ③ 남광토건㈜(허철영)
나. 전화번호 : ① 031-593-5110 ② 062-239-8189 ③ 02-3011-0115
2. 명칭 : 아크릴 공중합체와 나노세라믹을 활용한 건축물 지붕 및 외벽 차열방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도장
<기술의 요지>
기존의 차열공법은 방수기능의 부재 및 색상이 가지는 반사기능을 차열공법으로 적용한 한계점이 있어, 방수와 차열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후 차열층을 추가 시공하는 이중시공 방법으로 공사기간 및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순수 아크릴공중합체와 나노세라믹 입자를 활용하여 색상이 가지는 일사반사율을 개선하고, 차열공법에 방수기능을 추가하여 시공절차를 간소화시켜 공사기간 및 비용 절감으로 경제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킨 건축물 지붕 및 외벽 차열방수 공법
<범위>
순수 아크릴공중합체와 나노세라믹 입자로 구성된 도료를 건축물 지붕 및 외벽에 도포하여 태양광선을 반사시킬 수 있는 차열 성능과 방수 기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건축물 지붕 및 외벽 차열방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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