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77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7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 버팀보를 함께 이용한 흙막이 가시설 공법(PS-S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1) |
법인명(성명) |
(주)피에스테크(대표자 김동준) |
주 소 |
(우)1040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38, 707호(장항동, 로데오탑프라자) |
전화번호 |
031-900-1616 |
팩스번호 |
031-900-1691 |
신청인
(2) |
법인명(성명) |
쌍용건설(주)(대표자 김석준) |
주 소 |
(우)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 (신천동, 대한제당건물) |
전화번호 |
02-3433-7731 |
팩스번호 |
02-3433-7759 |
신청인
(3) |
법인명(성명) |
극동건설(주)(대표자 조기붕) |
주 소 |
(우)3250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22 |
전화번호 |
02-2280-6143 |
팩스번호 |
02-2273-4719 |
신청인
(4) |
법인명(성명) |
(주)삼보기술단(대표자 신병관) |
주 소 |
(우)38654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63, 7층(정평동, 킴스메디빌 빌딩) |
전화번호 |
02-3433-3351 |
팩스번호 |
02-3433-3190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40호
ㅇ 명 칭: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 버팀보를 함께 이용한 흙막이 가시설 공법(PS-S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ㅇ 내용요약
본 기술(PS-S공법)은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을 버팀보로 함께 이용하여 버팀보 수평간격을 최대 10m, 중앙파일 간격을 최대 15m로 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으로서, 기존의 버팀보(H-형강) 약축에 대한 보강시설물 설치가 필요 없고, 버팀보의 설치간격을 넓게 하는 것이 가능하여 작업공간 확보가 용이한 가시설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을 버팀보로 함께 이용하여 버팀보 수평간격을 최대 10m, 중앙파일간격을 최대 15m로 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12. 12. ~ 2022. 12. 11.(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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