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77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광주대구고속도로(성산-옥포간) 확장 구간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