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78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붙임 참조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경주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규모 |
최조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65 |
광장 |
교통광장 |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산2016-1번지 일원 |
200,149 |
감)351 |
199,798 |
국고
제2009-375호 (09.06.17) |
광장축소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09년 6월 ∼ 2016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제79조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포항영덕건설사업단(경북 경주시 외동읍 신계입실길 302, 전화 054-811-7332)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율곡동, 한국도로공사), 전화 054-811-3076)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내(2014년 3월 ~ 2020년 12월)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