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78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8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고시(고속국도 제12호선 광주대구고속도로(담양~성산간))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붙임 참조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폐지)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 사유:
- 사면경사 완화에 따른 용지 추가
- 배수시설 및 부체도로 설치등으로 인한 용지 추가
- 선형개량에 따라 기존구간은 고속국도로 이용되고 있지 않음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8년 ∼ 2015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제79조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77, 전화 : 054-811-3072)
-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주소 : 전남 담양군 대전면 중옥길 34, 전화 : 062-570-7114)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61-26, 전화 : 053-714-6000)
나. 열람기간 : 2016년 11월 ~ 2017년 1월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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