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80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802호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2016.11.2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 개정이유
해외건설촉진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기관 추가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춘 한전KPS(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고시개정 추진
□ 주요내용
신고면제 공기업 추가
(현행) 신고면제 공기업(4개)
한전KDN(주), 코레일테크(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개정안) 신고면제 공기업(5개)
한전KDN(주), 코레일테크(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한전KPS(주)
□ 기타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전화:044-201-3523, 3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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