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78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86호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제9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03호(2011. 3. 25.), 제2011-208호(2011. 5. 12.), 제2012-11호(2012. 1. 16.), 제2013-136호(2013. 3.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9호(2013. 6. 25.), 제2014-65호(2014. 2. 14.), 제2015-298호(2015. 5. 13.), 제2015-1098호(2016. 1. 5.), 제2016-212호(2016. 4. 22.)로 고시된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변경(제9차)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설법」 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 칭 : 이레일주식회사 대표이사
ㅇ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 115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토지 등 보상 관련업무에 한함)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ㅇ 명 칭 : 시흥시장 (신천정거장 추가출입구 지장물 처리업무에 한함)
ㅇ 주 소 : 시흥시 시청로 20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철도중심 교통서비스 제공 및 경의선 연계를 통한 남북간선 철도망 구축
ㅇ 경인선과 안산선을 연계하는 철도건설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변경없음
ㅇ 면 적 : (당초) 929,532.7㎡(임대용지 121,743.6㎡ 포함)
(변경) 931,341.9㎡(임대용지 122,474.0㎡ 포함), 증 1,809.2㎡
5. 사업내용
ㅇ 사업규모
- 건축분야
구 분 |
시설규모 |
비 고 |
정거장 |
소사 |
당초 |
지하3층 |
외부출입구 : 3개소 |
변경 |
지하3층 |
외부출입구 : 5개소 (증 2개소) |
※ 이 외 사업내용 변경없음
6. 사업기간(변경없음)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1개월 (2011. 4. 22. ~ 2018. 2. 3.)
ㅇ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ㅇ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철 도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연장(m)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기정 |
4 |
철도 |
일반철도 |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산3-19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산54 |
소사역 |
2,706.18 |
68,139.2 |
2011.
3.25 |
|
변경 |
4 |
철도 |
일반철도 |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산3-19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산54 |
소사역 |
2,706.18 |
69,218.0 |
|
|
(2) 정거장 결정 조서
구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연장(m)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기정 |
5 |
철도 |
소사
정거장 |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2-159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2-15 |
|
212 |
10,874.9 |
2011.
3.25 |
철도본선과 중복결정
(4,621㎡) |
변경 |
5 |
철도 |
소사
정거장 |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2-159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2-15 |
|
212 |
11,953.7 |
|
철도본선과 중복결정
(4,621㎡) |
주)( ) 중복결정 면적임
(3)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4 |
철도 |
• 연장 : 2,706.18m
• 면적 : 68,139.2㎡ → 69,218.0㎡ (증 1,078.8㎡) |
소사역 출입구 2개소 신설에 따른 면적변경 |
5 |
철도
(소사정거장) |
• 연장 : 212m
• 면적 : 10,874.9㎡ → 11,953.7㎡ (증 1,078.8㎡) |
소사역 출입구 2개소 신설에 따른 면적변경 |
※ 이 외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조서 변경없음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 : “게재생략”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동자동 43-229)
Tel 02-788-5187
- 이레일 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 115
Tel 031-313-148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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