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62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627호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