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81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81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양삼송 A-1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삼송 택지개발지구 내 A-1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고양삼송 택지개발지구 내 A-1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동산동, 신원동, 오금동, 대자동
원흥동, 용두동, 지축동 일원 고양삼송 택지개발지구 내 A-12BL
나. 사 업 면 적 : 52,074.00㎡
다. 대 지 면 적 : 52,074.00㎡
라. 연 면 적 : 94,474.4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국민임대 1,372세대,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204,416,219천원 (주택도시기금 41,114,60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1. ~ 2019. 0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고양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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