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8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80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태백소도)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태백소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