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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태백소도, 국토부 고시 제2016-809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12/05 (월)
내용

고시 제2016-8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80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태백소도)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태백소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