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61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615호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행복도시법 제1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계 전문가의 충실한 토론을 통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복도시 기본계획 변경(안)」 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