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84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49호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2차)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03호(2014.04.21.)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과 동법 제52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하천정비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 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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