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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2차) 변경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6/12/07 (수)
내용

고시 제2016-84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49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 및 지구계획(2)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03(2014.04.21.)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과 동법 제52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하천정비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12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