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85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85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양향동 S-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NHF제10호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이성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 고양향동 공공택지지구 내 S-2블록
나. 사 업 면 적 : 20,678.00㎡
다. 대 지 면 적 : 20,678.00㎡
라. 연 면 적 : 55,179.2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공공임대리츠 403세대, 24~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150,045,852천원 (주택도시기금 30,2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9. ~ 2019.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고양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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