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84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 호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기본계획 변경을 「철도건설법」 제7조 제4항 및 「도시철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