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65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655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 지정․공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3조의2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