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65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659호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
플라이양양 주식회사가 항공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8조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을 신청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8조의5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자로서 면허발급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해관계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소관부서 :
항공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면허신청자
ㅇ 업체명 : 플라이양양 주식회사(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1층 양양국제
공항 여객청사, 02-2013-8076)
2. 면허신청 사업계획서
가. 노선의 기점·기항지(寄港地) 및 종점과 각 지점 간의 거리(별첨)
나.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도입계획을 포함한다) 및 각 항공기의 형식
- B737-800 5대(‘17년 3대, ’18년 2대)
다. 운항 횟수 및 출발·도착 일시(별첨)
3. 향후 일정
ㅇ 면허신청에 대한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기된 의견에
대한 면허신청인의 소명 후 면허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아 면허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 기타 면허신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044-201-4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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