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81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000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남양주별내 A-23BL)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23BL에 대하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