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6-82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호
도로구역 결정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제10공구∼제14공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m2)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신설 |
고속
국도 |
제29호선 |
세종~포천선
(안성~구리 10~14공구) |
경기도 광주시
직동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1,278,092 |
경기도 광주시
직동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경기도 광주시 직동ㆍ삼동,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ㆍ상대원동, 하남시 학암동ㆍ 감이동ㆍ광암동, 감일동ㆍ감북동, 초이동,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ㆍ 상일동ㆍ고덕동ㆍ암사동, 구리시 토평동 |
21.94 |
2. 도로구역 결정사유
ㅇ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ㅇ 착공일로부터 7년 : 2016년 ∼ 2022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ㅇ 5항과 같이 열람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편입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24)
ㅇ 열람기간 : 사업기간내(2016년∼2022년)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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